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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보건소식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2. (고농도 미세먼지)
등교 시간대(오전 7~9시)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3. (사전연락)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한 경우
3. (결석계 제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55)711-23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