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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질병결석’ 인정 관련
작성자 심소영 등록일 2023.03.22

미세먼지 민감군 학생의 질병결석 인정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2. (고농도 미세먼지) 

등교 시간대(오전 7~9시) 거주지 또는 학교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일 때


3. (사전연락) 

학부모가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또는 문자메시지 등)한 경우


3. (결석계 제출)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결석계를 제출하여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결석계 제출 시 첨부하는 증빙서류는 학기초 제출한 진단서로 해당 학기 질병결석 증빙을 갈음할 수 있음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055)711-231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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