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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최소 성취 수준 보장지도 안내 가정통신문
작성자 창원과학고 등록일 2025.03.12

[2025년 고1부터 전체 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용]


1. 근거

 . 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2547/시행 2022. 3. 22.)

92조의 3(학점제 운영 등) 법 제 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부분 개정(2022.1.17.고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공통사항

)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목적 및 방침

 .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통해 교과 학습의 질을 관리하고 학생들의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 과목별 학생의 최소 성취 수준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

 .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방 프로그램과 미도달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

 . 교원의 평가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학생이 최소 성취 수준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책임 교육을 실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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