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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고1부터 전체 과목 및 창의적 체험활동에 적용]
1. 근거
가.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 일부 개정(대통령령 제32547호/시행 2022. 3. 22.)
제92조의 3(학점제 운영 등) 법 제 48조제3항에 따른 고교학점제의 운영, 고교학점제를 운영하는 학교의 학생이 졸업에 필요한 교과목 이수의 인정 기준과 학점 수 등에 관한 사항은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교육과정의 범위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나. 2015 개정 교육과정 총론 부분 개정(2022.1.17.고시)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 공통사항
하) 학교는 과목별 최소 성취수준을 보장하기 위해 학교의 여건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예방·보충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 이와 관련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 장관이 정하는 지침에 따른다.
2. 목적 및 방침
가. 최소 성취 수준 보장 지도를 통해 교과 학습의 질을 관리하고 학생들의 최소 성취 수준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나. 과목별 학생의 최소 성취 수준을 명시적으로 설정하여 학생의 성장을 지원한다.
다. 과목별 최소 성취 수준 미도달 예방 프로그램과 미도달 보충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학생들에게 학습 동기를 부여한다.
라. 교원의 평가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학생이 최소 성취 수준을 달성하도록 지원하는 책임 교육을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