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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소식공지사항
고교학점제의 현장 안착 지원을 위한 학점이수 기준 및 최소 성취수준 보장지도 변경을 가정통신문으로 안내하고 계획하여 시행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목적: 시도교육청, 현장 교사 등이 요청한 개선 사항을 반영한 학점이수 기준 및 최소수준 보장지 도 관련 지침의 변경사항 안내
지역, 학생 등의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운영을 위해 교육청, 학교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운영 시수 감축 등을 통해 현장의 수용성 제고
2. 개요
가. 적용 시기: ’25년 2학기부터
나. 적용 대상: 고교학점제를 적용하는 고등학교